AI RiskFinder

6절 금속가공용 드릴기(드릴링 머신)의 끼임 방지 간격과 방호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98-2012

어떤 조문인가

드릴기는 회전하는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대표적이라 산안규칙 제95조가 장갑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지침은 거기에 더해 기계 자체의 끼임 틈을 정한다. 암고정 테이블 승강형 레이디얼 드릴기는 테이블 아래와 칼럼 위 사이의 거리가 12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발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암이 고정되어 있고 칼럼이 승강하는 드릴기에는 암의 바닥과 칼럼의 고정기구 사이가 25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암 승강형 드릴기에서도 암의 바닥과 칼럼의 고정기구 사이가 2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밖에 트립장치 등의 방호조치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장갑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95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