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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선반의 방호조치(공작물 파지장치·공작영역 가드)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96-2012

어떤 조문인가

선반은 회전하는 공작물 파지장치(척)와 공작영역에서 말림·비산 재해가 난다. 수동선반의 공작물 파지장치는 회전 중 작업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항상 방호하고, 가드는 선반 주축대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망원경식 척가드 또는 고정식 척가드 형태로 한다. 다만 새들에 고정되어 공구와 함께 이동하면서 작업점과 파지장치를 방호하는 연동 가드가 있으면 별도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작영역의 가드는 파손된 공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고, 선반 뒷부분에는 칩 비산·접촉을 방지하는 충분한 길이·높이의 고정식 또는 탈착식 가드를 설치하며, 절삭점 앞면·윗면을 방호하는 고정가드 또는 유지가드를 왕복대 등에 부착하되 작업자가 작업점을 볼 수 있고 조작이 쉽게 설계한다. 자동선반도 파지장치 회전부 외측에 고정가드나 유지가드를 설치하고, 다축자동선반과 조정 시의 방호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심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와 선반 관련 방호(제125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