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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8절·별표 인조섬유 라운드슬링의 사용한계·검사·폐기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94-2011

어떤 조문인가

법(산안규칙 제169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끊어진 것을 쓰지 말라'만 정하고 언제 검사하고 언제 버릴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부분을 채운다. 적용 대상은 걸쇠의 유무에 관계없이 중량물 권상작업에 사용되는 인조섬유(폴리에스터·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또는 동등 이상) 라운드슬링이다. 유자격자는 관리감독자로서 라운드슬링 취급·관리 등 관련 작업에 최소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사용 조건: 초크형의 경우 초크의 각도는 12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경우 <표 1>의 사용한계하중을 따르며, 120° 미만이면 <별표 2>를 참고하되 슬링 제조자 또는 유자격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도: 폴리에스터 라운드슬링은 100 ℃ 초과 또는 -40 ℃ 이하 온도 또는 이 온도의 물체와 접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부 인조사는 60 ℃ 이상에 장시간 노출되면 파단강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검사: 사용 전에 슬링·조임기구·걸쇠를 검사하는 유자격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게 하며, 1년 미만 주기로 검사한다.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생략되었거나 불법적인 슬링 표시 / 산 또는 부식성 흔적 / 열손상 흔적 / 구멍·찢김 등의 손상 / 심 섬유의 손상·심 섬유가 용접부산물에 노출 / 외피 내 코어매듭을 제외한 매듭 상태 / 변색·상처·경직된 부분 / 걸쇠의 손상. 보수된 슬링에는 언제, 누가 보수를 실시하였는지 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산안규칙 제169조), 양중기 줄걸이 작업 시 조치(제166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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