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커는 사람이 밀고 다니며 화물을 들어 올리는 수동 리프트 운반구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대신 흔히 쓰인다. 법(산안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은 구체 기준이 없어 이 지침이 구조·점검 기준이 된다. 조작장치는 하강 조작에서 손을 놓으면 하강동작이 정지되어야 하고, 손 또는 발을 떼면 중립위치 또는 잠김 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유압 구동시스템에는 행정거리 스토퍼와 포크 캐리어·마스트 이탈방지장치를 두고, 작동유가 누설되더라도 정격하중이 적재되어 상승된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되 임의로 설정압력을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클램핑장치는 오작동 시에도 클램핑 압력을 최소한 10분동안 유지해야 한다. 손잡이는 지면에서 1,100 mm 내지 1,300 mm 높이로 하고,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는 협착·전단 방지 최소간격을 유지하거나 보호가드를 부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산안규칙 제385조)과 하역운반기계 안전 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