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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스태커(수동 리프트 운반구)의 구조·안전장치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93-2011

어떤 조문인가

스태커는 사람이 밀고 다니며 화물을 들어 올리는 수동 리프트 운반구로,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대신 흔히 쓰인다. 법(산안규칙 제385조 중량물 취급)은 구체 기준이 없어 이 지침이 구조·점검 기준이 된다. 조작장치는 하강 조작에서 손을 놓으면 하강동작이 정지되어야 하고, 손 또는 발을 떼면 중립위치 또는 잠김 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유압 구동시스템에는 행정거리 스토퍼와 포크 캐리어·마스트 이탈방지장치를 두고, 작동유가 누설되더라도 정격하중이 적재되어 상승된 포크의 하강거리가 10분동안 25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밸브는 최대사용압력의 115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되 임의로 설정압력을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클램핑장치는 오작동 시에도 클램핑 압력을 최소한 10분동안 유지해야 한다. 손잡이는 지면에서 1,100 mm 내지 1,300 mm 높이로 하고, 움직이는 부위와 고정부분 사이는 협착·전단 방지 최소간격을 유지하거나 보호가드를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산안규칙 제385조)과 하역운반기계 안전 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