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덮친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방식과, 바람이 얼마나 불면 손을 떼야 하는지가 이 지침의 핵심이다. 벽체 지지·고정 방식은 ①지지대 3개 방식(건물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주로 많이 사용) ②A-프레임과 지지대 1개 방식(이격거리가 크지 않고 연결지점 수를 줄일 때) ③A-프레임과 로프 2개 방식 ④지지대 2개와 로프 2개 방식(각 연결점이 타워크레인 중심과 대칭이 되도록)으로 나뉜다. 벽체 지지·고정 시 H-빔 등으로 임의 제작해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전용프레임을 사용하고, 벽체 지지대는 벽체와의 간격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설치한다. 와이어로프 지지·고정 방식에서 앵커는 1개소당 최소 4개 이상으로 하고, 와이어로프를 마스트에 직접 감아서 샤클로 채워주는 형태의 지지·고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중구조(2단)의 와이어로프 지지·고정에서 마스트가 수직 변형되거나 S자 형태로 휘어지면 매우 위험한 상태이므로 사용을 중지하고 구조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늘어난 와이어로프는 타워크레인의 수직도 변형을 유발하고 마스트에 비정상적인 변형·하중 부담을 주어 전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작업 중지 풍속: 최대순간풍속이 매초당 10 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설치·점검·수리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매초당 20 m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작업을 중지한다(ISO·유럽·영국·독일 등 국제기준도 최대순간풍속 20 m/s 이상이면 사용 중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타워크레인의 지지(산안규칙 제142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제3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