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공용 둥근톱 사고의 상당수는 손·팔 절단 같은 매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대다수는 허술한 방호와 작업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는 것, 부실한 작업·유지보수 시스템이 원인이다. 가드는 톱 헤드가 받침대에 있거나 들어올려진 포지션일 때 톱날 접촉을 막고 절단 시 노출 날 면적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연결된 자동 조정식 가드가 원칙이다 — 중력을 이용한 조절만 가능한 톱날 가드는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동 가드가 불가능하면 기존 가드에 가동유지(Hold-to-run) 버튼 또는 작동 스위치를 추가한다. 소음은 작업에 맞는 톱날 선택, 날카로운 톱날 유지, 클램핑(패드 장착), 감쇠 톱날, 작업대 소음·진동 흡수 자재로 줄인다. 가동 중 칩 제거 작업에서 사고가 잦으므로 정지 후 제거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