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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접근통로·방책 타워크레인 접근통로·계단·사다리·방책 설치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89-2016

어떤 조문인가

타워크레인은 운전실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오르내리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 모든 운전실과 검사·정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계단·사다리·통로·참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계단은 발판 깊이 200㎜·발판 폭 500㎜로 한다. 사다리의 발끝 여유 틈(가로대 중심선에서 측정)은 160㎜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크레인 타워의 사다리에는 규칙적으로 참을 설치하고, 사다리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타워 내 사다리는 타워섹션 측면 경사재 부분의 내접원이 600㎜ 이하, 단면 사각형의 한 변이 750㎜ 이하, 단면 등변삼각형의 한 변이 1,100㎜ 이하, 단면 이등변삼각형의 오른쪽 변이 1,100㎜ 이하, 관 모양 타워의 지름이 1,100㎜ 이하인 경우에 보호장비 기준을 적용한다. 지브 통행로는 지브 높이가 850㎜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브를 따라 최소 300㎜의 통행 폭에 양쪽 높이 30㎜의 발끝막이를 갖춘 통행로를 설치한다.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이나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방호용 와이어를 통행로의 수직 지지대를 따라 설치한다. 삼각형·역삼각형 지브 모두 틈 높이 1,800㎜ 이상이면 규격 통행로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은 통행로 바닥으로부터 1,000㎜ 상부에 최소한 한쪽(가능하면 양쪽) 에 설치한다. 지브 높이 850㎜ 이상이면서 지브 내 틈이 1,800㎜가 되지 않으면 지브 측면을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고, 지브 높이 1,500㎜ 이상이면 안전난간을 통행로 바닥에서 1,000㎜ 높이에 맞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산안규칙 제13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2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제44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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