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는 고소작업이자 대형 재해 작업이다.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준수하고, 비·눈·천둥·번개·돌풍 등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작업을 중지하며,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한다(텔레스코핑(마스트 연장) 작업도 10m/s 초과 시 중지). 대부분 고소작업이므로 추락재해 방지 조치를 하고, 볼트·너트를 풀거나 체결할 때와 공구 사용 시 낙하방지 조치를 한다. 작업책임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방법과 근로자를 배치해 지휘하고, 안전대·안전모 착용 상태를 감시하며, 작업 범위 내 위험구역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한다. 설치 지면은 견고해야 하며 지내력은 보통 2kgf/㎠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파일 항타 후 재하시험을 한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는 4개의 핀 또는 볼트로 연결하고 보조핀을 썼으면 작업 종료 시 정상 핀·볼트로 교체하며, 권상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2회 이상 감는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작업계획서 작성(산안규칙 제38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제141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제1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