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식 수동대패는 회전하는 커터블록에 손이 닿아 절단되는 재해가 잦다. 브리지 가드는 커터블록과 접촉해도 손상되지 않고 무거운 가공재를 지지할 강도·강성을 가진 목재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쉽게 변형되거나 커터블록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가드는 최대로 조정되었을 때 안내판과 테이블 사이 틈을 덮을 만큼 길게 하고(큰 기계는 텔레스코프형 가드), 브리지 가드와 안내판·가공재 사이 틈새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하며, 가드의 폭은 최소한 커터블록의 지름 이상으로 하고 공구 없이 수평·수직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커터블록이 정지하는 동안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계는 10초 이내에 커터블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춘다. 길이가 짧은 가공재의 평면 가공에는 견고한 손잡이가 부착된 밀기블록을 사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산안규칙 제109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