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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산업용 로봇 접촉방지장치와 가동범위 내 작업(교시·검사)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61-2017

어떤 조문인가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가동범위 안에 들어간 순간 사망사고가 난다(산안규칙 제222조 교시 등). 접촉방지장치 —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가동범위 외측에 둔다. ① 덮개 또는 울: 출입구 이외의 장소로부터 근로자가 가동범위 내에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출입구에는 문·로프·쇠사슬 등을 열거나 분리할 경우 비상정지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인터록 기능)을 가지는 안전플러그를 설치하거나 광선식 안전장치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운전 중 출입금지를 알린다. ② 광선식 안전장치: 가동범위에 근로자가 접근한 것을 감지했을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고, 광축은 출입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수를 가져야 한다. ③ 로프 또는 체인: 지주는 쉽게 움직이지 않고 주위로부터 쉽게 식별되게 한다. ④ 감시인: 가동범위 밖에 로봇의 작동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감시의 직무에 전념시킨다. 가동범위 내 작업(교시·검사 등) — 작업규정을 정한다(조작방법·절차, 교시 시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수 근로자의 신호방법, 이상 시 조치, 재가동 시 이상상태 해제 확인 등). 작업 중에는 시동스위치·변환스위치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거나 조작반 커버에 자물쇠를 채운다. 이상 시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비상정지장치 스위치를 작업자가 소지, 또는 이동식 조작반 사용 중 하나를 강구한다. 작업 개시 전 점검 — ① 외부 전선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②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③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④ 배관으로부터 공기 또는 기름 누설 유무. ①의 점검은 운전을 정지하고, ②③의 점검은 가동범위 밖에서 실시한다. 공압계통 분해 시에는 미리 구동용 실린더 내의 잔압을 개방한다. 자동운전 기동 시에는 ① 가동범위 내에 사람이 없는 것 ② 이동식 조작반·공구 등이 제자리에 있는 것 ③ 이상을 나타내는 램프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정한 신호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교시 등(산안규칙 제222조), 운전 중 위험 방지(제223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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