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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창틀제작기의 방호장치와 일상·월간 안전점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58-2012

어떤 조문인가

창틀제작기는 톱·라우터·엔드밀러·클램프가 한 대에 모여 있어 손이 들어갈 곳이 여럿이다. 이 지침은 사고의 상당수(톱에서 75% 이상)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된 방호장치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 연동장치나 양수 조작 장치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이라고 밝히고, 매일·매월 점검 항목을 정한다. 방호는 클램프의 스트로크를 6㎜ 이하로 제한하거나 클램프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또는 낮은 압력으로 가공품에 6㎜ 이내 접근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쓰되, 이 경우 클램프가 하강 도중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다시 올라가야 하고 클램프 접근압력은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톱·라우터/슬로터·엔드 밀러에는 클램핑이나 다른 제한적 수단을 제공하고, 연속공정이 자동화된 곳의 날/커터는 클램핑 기구와 연동시켜 가공품이 고정될 때까지 노출되지 않게 한다. 커팅 및 들어가는 위치에는 톱날을 에워싸는 터널식형 고정식 가드를, 둥근톱 벤치는 테이블 하부에 가드를 하고 테이블 위에는 조절식 가드를 두되 바닥은 가공품 위로 12㎜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라우터류는 양손 가동유지장치를 쓰고 제어기에서 한 손을 떼는 즉시 커터를 정지시켜야 한다. 커터블록 교체용 측면·후방 문은 연동장치를 하여 문이 열릴 때 커터 측의 움직임이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시간이 접근시간보다 길면 가드로킹이나 시간 지연 연동장치가 필요하다. 매일 점검(운영 관련) 은 고정식·연동식 가드의 고정 여부, 자동 조정가드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완전 차단, 톱날 가드·엔드 밀러 복귀 스프링, 클램프 안전장치, 양수조작·가동유지제어장치, 원형 톱날 가드가 재료의 높이 위로 12㎜ 이내에 설치되어 자르고 있는지, 원형 톱에 밀기 막대가 제공되었는지를 본다. 매월 유지보수 점검은 연동식 가드를 열면 위험한 동작이 즉시 멈추는지, 시간 지연 연동장치, 비상정지버튼, 인라인(In-line) 용접의 뜨거운 표면 보호, 가압용 플렉시블 호스를 압출기에 단단히 고정했는지, 연동장치나 저압 설정을 함부로 조작한 흔적, 전자 감응식 커튼·압력 감응식 매트의 시험을 포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10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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