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틀제작기는 톱·라우터·엔드밀러·클램프가 한 대에 모여 있어 손이 들어갈 곳이 여럿이다. 이 지침은 사고의 상당수(톱에서 75% 이상)가 부적합하거나 손상된 방호장치에 의해 발생하며 대부분 연동장치나 양수 조작 장치에서 발생한 결함 때문이라고 밝히고, 매일·매월 점검 항목을 정한다. 방호는 클램프의 스트로크를 6㎜ 이하로 제한하거나 클램프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또는 낮은 압력으로 가공품에 6㎜ 이내 접근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쓰되, 이 경우 클램프가 하강 도중에 장애물을 감지하면 다시 올라가야 하고 클램프 접근압력은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톱·라우터/슬로터·엔드 밀러에는 클램핑이나 다른 제한적 수단을 제공하고, 연속공정이 자동화된 곳의 날/커터는 클램핑 기구와 연동시켜 가공품이 고정될 때까지 노출되지 않게 한다. 커팅 및 들어가는 위치에는 톱날을 에워싸는 터널식형 고정식 가드를, 둥근톱 벤치는 테이블 하부에 가드를 하고 테이블 위에는 조절식 가드를 두되 바닥은 가공품 위로 12㎜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라우터류는 양손 가동유지장치를 쓰고 제어기에서 한 손을 떼는 즉시 커터를 정지시켜야 한다. 커터블록 교체용 측면·후방 문은 연동장치를 하여 문이 열릴 때 커터 측의 움직임이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시간이 접근시간보다 길면 가드로킹이나 시간 지연 연동장치가 필요하다. 매일 점검(운영 관련) 은 고정식·연동식 가드의 고정 여부, 자동 조정가드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완전 차단, 톱날 가드·엔드 밀러 복귀 스프링, 클램프 안전장치, 양수조작·가동유지제어장치, 원형 톱날 가드가 재료의 높이 위로 12㎜ 이내에 설치되어 자르고 있는지, 원형 톱에 밀기 막대가 제공되었는지를 본다. 매월 유지보수 점검은 연동식 가드를 열면 위험한 동작이 즉시 멈추는지, 시간 지연 연동장치, 비상정지버튼, 인라인(In-line) 용접의 뜨거운 표면 보호, 가압용 플렉시블 호스를 압출기에 단단히 고정했는지, 연동장치나 저압 설정을 함부로 조작한 흔적, 전자 감응식 커튼·압력 감응식 매트의 시험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제10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