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압출기는 회전 스크류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과 금형 등 고온부 화상이 대표 위험이다. KS B ISO 13857:2016의 안전한 거리에 적합한 호퍼 구조로 설치해 회전 스크류(전체 구동장치 및 송급 구동장치)에 대한 접근을 방지해야 하며, 대안으로 개구부에 고정형 가드(예: 그릴망) 를 둘 수 있다. 호퍼나 피드 슬롯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스크류 구동장치와 연동하거나 고정형 가드로 접근을 방지한다. 80℃ 이상의 고온부에는 불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단열재를 사용하고, 금형처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열면이 있으면 경고표시를 한다. 가능하면 금형(Die)에 분출물 방지용 가드를 쓰고 작업자는 화상 예방을 위해 개인 보호 장구(PPE)를 착용한다. 가동 중 다른 사람이 위험 영역에 들어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펜스나 차단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인취기(케터필러·벨트·롤러)에는 고정형 및/또는 연동형 가드를 설치하고, 양쪽에서 송급되는 경우 모든 송급 위치에서 비상 정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고정된 물림점(멈추었을 때 물체를 배출하지 않는 곳)을 가진 인취기는 그 위험부위를 전체적으로 방호한다. 방호조치 수준을 판단할 때 표준의 발행일이 기계 제조일 이후이면 제조 당시의 최신 표준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1995년 이전 기계는 PD 5304:2005를 충족하는 방호조치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 고열물 취급 시의 조치(제247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