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121조)은 사출성형기에 게이트가드식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두라고 정한다. 이 지침은 사고가 실제로 어디서 나는지와 무엇을 얼마나 자주 점검할지를 정한다. 사고 원인 — 사출성형기 사고 중 많은 부분이 정상 작동 중과 유지보수·금형설치 작업 중 발생하며, 대부분 ① 부적절한 방호 장치 설치 ② 안전 장치의 파손 ③ 안전장치의 기능 무효화에 의한 것이다. 방호조치 — 작업자 위치에서 이동형판과 금형 사이 협착은 교차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2중 채널 연동장치, 동력을 제어하는 연동형 가드, 광전자 시스템, 또는 소형 기계의 경우 추가적인 고정가드를 가진 양수조작장치로 막는다. 느슨한 금형 프레스는 형판이 12 mm/s보다 빠르면 두 개의 가드 위치 센서를 가진 단일 채널 연동장치로 접근을 막아야 한다. 수직형 사출성형기는 중력 낙하에 대비해 형판이 상사점에 도달했을 때 삽입할 수 있는 받침대(Scotch) 를 두되 대형 기계(형판 치수가 800 mm를 초과하고 최대 행정이 500 mm 초과)에서는 받침대가 자동적으로 삽입되어야 하고 소형기계(형판 치수 800 mm 이하, 최대 행정 500 mm 이하)에서는 가드와 연동되어 있다면 손으로 설치해도 된다. 작업자가 형판 사이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인체 감지 장치가 형판을 닫히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한다. 80℃ 이상의 고온부에는 불시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나 단열재를 사용하고 노출되는 고열면에는 경고표시를 한다. 안전 점검 — 매일 또는 금형 교체 후: 모든 고정형·연동형 가드가 제 위치에 있는지, 연동형 가드가 열리면 즉시 기계의 동작이 정지되는지, 전방 가드가 열린 상태로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는지, 모든 제어함이 닫혀서 잠겨 있고 키는 제거되어 있는지. 매주: 금형이 볼트로 안전하게 조여져 있는지. 매월: 고정형 가드 체결, 연동장치 부착, 2중 채널 연동장치의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연성 압력 호스 상태, 고강력 강재 볼트 상태, 비상정지장치가 모든 연속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지, 압력 감지 매트·전자 감지 막의 작동, 단열재와 고온 경고 표지, 전선 손상 육안검사, 제어반 덮개는 닫혀 잠겨 있고 제거된 열쇠는 지정된 사람이 관리하는지. 금형 교체 — 상부 형판은 최고로 상승시킨 위치에서 받침대·굄목으로 받쳐야 하고, 배출 메커니즘에 접근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며, 무거운 금형을 위한 양중 설비를 준비하고 금형 설치 과정임을 알리는 표식을 기계 제어부에 한다. 가드를 살린 채 교체하는 것이 선호되는 방법이며, 형판 사이에서 신체 작업이 필요하면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한다.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형판을 움직여야 한다면 저압과 함께 양수조작식 및 저속(10 mm/min 이하) 또는 미동을 포함한 무효화 장치를 통해서만 하고, 설치가 길어지고 동력이 필요 없으면 전원을 차단하고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가드 또는 연동장치를 제거해야 한다면 전원을 차단하고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며, 교체 후에는 가드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월간 유지관리 점검을 수행한 뒤 작업자에게 돌려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