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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체인톱 사용의 보호구·킥백 방지·단독작업 경보와 벌채 전 확인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52-2012·G-64-2011(벌목 응급처치)·E-36-2012(임업 전기안전)

어떤 조문인가

체인톱 사고의 상당수는 킥백 — 가이드 바 앞부분이 물체에 부딪치는 순간 톱이 작업자의 상체와 얼굴로 튀어 오르는 것이다. 킥백을 피하려면 가이드 바의 앞부분이 나뭇가지·통나무 등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게 하고, 힘들여 팔을 뻗지 않으며, 톱을 가슴 아래로 유지하고, 왼손 엄지를 정면 핸들 뒤쪽에 놓는다. 체인 브레이크와 저킥백(안전) 체인은 효과를 줄일 뿐 완전히 막지 못한다. 아무리 사소한 작업에도 안전모·청력 보호구·시력 보호구·상체 보호구·장갑·각반 등 다리 보호구· 안전화를 착용하고, 보호복은 절단에 견디는 품질이어야 하며 함께 입는 옷은 몸에 꼭 맞아야 한다. 혼자 체인톱 작업은 피하고, 불가피하면 무선·전화 주기 연락, 주기 방문, 호루라기 휴대, 복귀 확인 등 경보 절차를 세운다. 작업자는 출혈 억제와 압착 부상 대처를 배워야 하고, 외진 현장은 저체온증에 대비한다. 절단하지 않을 때는 엔진을 정지하거나 체인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작업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약 복용 시 사업주에게 알린다. 소음·손-팔 진동 노출로 청력 손상·백랍병이 생길 수 있어 저소음·저진동 장비 구매, 보호구 유지보수, 정보 제공을 하고, 노출을 줄일 수 없으면 건강 검진을 한다. 벌채 전에는 나무 길이의 두 배 거리 내 전력선 소유자와 협의(합의 전 작업 금지)하고, 같은 거리 내 도로가 있으면 경고문·교통통제로 위험 구역 진입을 막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벌목 작업의 조치(산안규칙 제405조)와 보호구 지급(제32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