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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재가공 작업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점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47-2012

어떤 조문인가

목재가공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지침이다. 목재가공에서 치명적인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허술한 취급 또는 보관(Stacking)과 관련이 있다. 목재분진은 직업상 발생한 난치성 천식의 주요 원인이므로 분진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소음은 적절한 유지보수 및 공구사용을 통해 원천소음 레벨을 줄일 수 있으며 3 dB 하락하면 소음 레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작업자들이 지그 및 밀기막대와 같은 안전 기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절단기 가드 없이 기계가 작동되고 있으면 기계를 중단시킬 것인지가 핵심 점검 사항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와 날접촉예방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