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기계의 끼임·절단 재해를 막기 위한 이행 기준이다.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정비·청소·검사·수리를 할 때에는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운전 중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위험한 부위에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회전기계의 진동 감시는 비회전부에 대한 진동측정, 상대축진동측정, 절대축진동측정 세 가지를 고려하고, 진동측정 위치는 베어링의 종류에 따라 설치부분 구조물이나 베어링 부분 또는 베어링 하우징에서 측정한다. 미끄럼베어링은 비접촉식 변위센서로 축진동을 직접 관측해 유막 내 움직임을 관리한다. 축 진동 문제는 축 위험속도의 75% 이하의 속도로 운전, 커플링 무게 조정, 축의 길이·직경 조정으로 대응한다. 회전부 예비부품은 제품생산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기계, 조달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부품을 가진 기계, 고장 시 검사·수리·조달에 많은 시간이 드는 기계에 대해 준비하며, 대형 로터에 부속된 베어링 저널 등 정밀성이 요구되는 예비부품은 분기별 1회 이상, 일반 예비부품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곳에 저장된 예비부품은 점검주기를 더 단축한다. 부록에는 기계식 프레스·절곡기 등 주요 기계설비별 위험요인과 기술적·관리적 대책이 정리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111조(운전의 정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