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트는 무게가 무거워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낙하한 팔레트로 치명적인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사고의 8가지 주요 원인은 ① 부실한 설계·제작 또는 수리 ②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 ③ 특정 하중·취급·보관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팔레트 사용(원래 규격을 알 수 없는 중고 팔레트를 무작위로 쓰는 경우) ④ 잘못된 적재·보관으로 인한 팔레트 또는 적재물의 낙하 ⑤ 다른 규격의 팔레트를 혼재해 사용(작은 팔레트가 떨어지거나 더 큰 팔레트에 밀려남) ⑥ 손상된 팔레트를 계속 사용 ⑦ 잘못된 취급 ⑧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용이다. 운영계획 — 팔레트는 정격하중 내에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적재하고 반드시 허용하중 내에서 사용하며, 적재물은 천천히 적재하고 특별히 설계되지 않았다면 팔레트 전체에 최대한 균일하게 하중을 분포시켜야 한다. 적재물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팔레트 바닥 길이 중 가장 긴 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축포장(Shrink wrap)·스트레치포장(Stretch wrap)을 쓰면 더 높은 적재물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 사용과 유지보수 — 사용자가 손상 여부를 검사해 팔레트의 구조적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손상이 발견되면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손상된 팔레트는 명확하게 표시하고 분리 보관한 후 수리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수리는 제조자, 지정된 대행인, 전문 팔레트 수리·재활용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팔레트는 사용할 때마다 점검하여 안정성과 사용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며, 운송 목적의 일회용 팔레트(한 번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 는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