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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자동차 정비작업의 차량 하부 지지·타이어 공기주입·LPG 차량 작업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29-2026

어떤 조문인가

차량 아래에서 작업할 때 — 오직 잭으로만 지지된 차량 아래에서 일하지 않고 양호한 상태의 엑슬 스탠드(Axle stand)를 함께 사용해 지지해야 한다. 들어올려져 있는 차량 운전석·트레일러 차량 등은 자중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지지한다. 엑슬 스탠드의 핀은 구멍 크기에 잘 맞는 정확한 규격품이어야 하며 드라이버·볼트 등을 핀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엑슬 스탠드는 짝을 이루는 한 쌍까지만 사용하고 차량의 견고한 지점 아래에 각각 확실하게 위치시키며 스탠드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차량 아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시동키를 제거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엔진을 작동시켜야 한다면 바퀴에 고임목을 괴거나 작업자 간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등 차량 이동 방지 방법을 갖춘다. 정비용 리프트는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 지지하고 바닥·고정장치가 제조자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설치 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 전에 검사하고 고정 볼트를 토크렌치로 확실하게 조인다. 타이어 작업 — 휠 및 타이어 내·외부의 갈라짐, 검은 줄무늬(Black lines), 부풀어 오름, 취약 부위, 내부 강심의 노출 여부 등 결함을 조사하고,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기를 주입하지 않아야 한다. 내부 강심·직물코드 손상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권장압력의 80 % 이하로 공기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은 채 주행한 경우가 원인일 수 있다. 공기를 주입할 때에는 폭발 영향권 밖에서 해야 하고, 상용차(CV) 타이어·분할 휠·초대형 타이어 작업 시에는 적절한 케이지를 이용하거나 폭발 영향권 밖에서 작업한다. 지퍼 파손의 징후를 청각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 징후가 있으면 공기를 빼기 위해 타이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호스 끝부분에 신속해제 커플링(Quick-release coupling) 을 사용한다. 작업자 측에 신속해제 커플링이 있는 클립 부착 척(Clip-on chuck) 을 쓰고 폭발 영향권 밖에서 작업할 만큼 긴 에어라인 호스를 사용한다. LPG 연료차량 작업 — 열원·불꽃·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배수관·피트와 같이 바닥에 구멍이 있는 곳을 피해 정차시킨다. 표지판으로 특히 '화기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LPG 차량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동상·눈부상 방지와 정전기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LPG 장치의 부품 분리·제거는 안전한 장소와 열린 공간에서만 하고, 작업 전에 차량 배터리 연결부를 분리하고 인근에 '흡연금지' 표시판을 설치한다. 연료탱크를 분리하고 엔진이 멈출 때까지 가동시켜 연료관의 LPG를 소진시키며(충전지점과 탱크 사이 관의 LPG는 제거되지 않는다), 불가능하면 열린 공간에서 연료관을 분리해 LPG를 점차적으로 방출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172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99조(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의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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