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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목재성형기 4면 목재성형기(몰더)의 제동·연동장치와 소음 저감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27-2012

어떤 조문인가

4면 목재성형기는 공구 스핀들이 멈추는 데 오래 걸려 작업자가 기다리지 않고 손을 대다 다친다 — 구형 기계의 공구 스핀들 정지 시간은 30초에서 5분 사이다. 제동장치를 새로 장착(Retrofitting)할 필요가 있는지 위험 요소 평가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가능한 한 빨리 설치하되 장착 전에 기계 제조업체와 상담해 급제동이 기계를 손상시키는지 등 잠재 문제를 고려한다. 자주 접근해야 하는(1 교대 또는 하루 1회 이상) 부품의 도어에는 연동장치를 단다. 기계 제어장치는 각각 어떤 기능인지 명확히 표시하고 작업 위치에서 쉽게 닿는 거리에 두며, 투입구 쪽에 1개 이상의 비상 정지장치가 있어야 한다(방음벽 내부나 긴 베드 기계의 배출구 쪽에도 필요할 수 있다). 모든 제어장치는 주기적으로 시험하고 유지·보수한다. 다른 사람이 실수로 기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 모드와 정상 작동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잠금이 가능해야 한다. 소음은 하위 노출 수치 80dB, 상위 노출 수치 85dB로 정의되며 일일 개인별 소음 노출치가 80dB 이상이면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4면 목재성형기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85dB를 넘고 투입구에서는 105dB에 이르기도 한다. 저감 방법으로 제한된 절단날 블록은 소음을 10dB, 슬로트나 구멍이 뚫린 작업대는 무부하운전 소음을 5dB, 조립형 블록을 하단 첫 번째 헤드에 사용하면 5dB, 이송용 부착물은 투입 소음을 5dB 줄인다. 소음 감소 후드는 길거나 폭이 넓은 자재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아 85dB 아래로 줄이지 못할 수 있고, 절단 소음과 무부하운전 소음을 90dB 이하로 줄이는 데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전체 방음벽(Full noise enclosure) 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목재가공용 기계의 방호조치(제105조 계열), 소음 감소 조치(제513조)와 청력보호구의 지급(제51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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