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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오토클레이브(고압멸균기)의 제어 안전장치·도어 인터록·압력 확인·설치위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27-2026

어떤 조문인가

자동제어시스템 — 자동 오토클레이브에서는 위험 발생 시 잔류에너지를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페일세이프(Fail-safe)로 구성해야 하며, 대상 상황은 전원차단(정전), 압력손실, 과압, 과열, 비상정지 작동, 인터록 또는 센서의 불일치다. 안전한 상태로 전환될 때 유체 유입밸브는 닫히고 배기밸브는 열려야 하며, 밸브 위나 근처에 압력게이지를 두어 유체라인 내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제어시스템은 작업자가 절차에 따라 안전한 상태와 인터록·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도어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추가 압력게이지를 두면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의 가압 방지 —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오토클레이브에는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 도어가 닫히거나 가압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어에 설치하고, 내부에 안전경고장치나 비상정지회로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풀코드(Pull cord) 를 설치해야 한다. 배출·배수·이송라인 — 인접 오토클레이브의 부적절한 가압이나 화상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배수 및 배출라인을 설치하고, 불가능하면 한 번에 하나의 배출밸브만 열릴 수 있도록 추가 안전장치를 둔다. 배출 유체를 다른 오토클레이브에 재공급하면 이송배관의 밸브를 공급받는 오토클레이브의 도어 잠금장치와 인터록시킨다. 도어가 폭발적으로 열리는 위험 방지 — 도어나 뚜껑이 완전히 닫히고 고정장치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으면 압력이 가해질 수 없도록 도어 고정장치와 압력공급 시스템 사이에 인터록을 둔다(외부 공급원은 압력공급밸브와, 내부 액체 가열은 열원과, 펌프는 고정장치 미체결 시 가압 불가). 자동 도어 개폐시스템은 도어 위치 모니터링을 검증하고 두 개 이상의 위치센서를 설치한다. 특히 빠르게 열리는 도어(Quick opening door) 는 노출 위험이 빠르게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도어를 열기 전 압력 확인 — 모든 오토클레이브에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정확한 압력표시기를 설치하고, 대형은 잔류압력이 압력계에 표시되지 않을 만큼 낮아도 큰 도어 표면적에 작용해 급격히 방출될 수 있으므로 배기밸브(Vent valve) 또는 테스트콕(Test cock) 으로 무압 상태를 확인한다. 자동제어에서는 배기밸브를 하드와이어링 회로로 구성하고 독립된 센서로 무압을 확인하며 도어 위치 인터록과 연동시킨다. 설치위치 — 도어·뚜껑이 주요 통행로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제어장치는 에너지 방출·압력 방출·배수 배출구에서 멀리 배치하며, 적재용 트롤리를 쓰는 경우 보행자 접근 플랫폼을 적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전용 트롤리와 레일을 설치하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2조(파열판의 설치)·제296조(지하매설배관 접근작업 시 조치) 및 제116조~제119조(보일러·압력용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