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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9절 예초기 작업의 칼날 선정·개인보호구·작업 전 교육과 비래·베임·전도 예방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M-26-2026

어떤 조문인가

예초기는 누구나 쉽게 잡지만 날이 초당 수천 번 도는 기계다. 사고는 대부분 비래(파편)·베임·전도 세 가지로 온다. 칼날은 작업 종류와 작업물 강도에 맞게 형태(나일론날·2날·3날·4날·8날·톱날)와 재질을 고른다. 나일론날은 키가 작고 연한 잡초와 장애물이 많은 장소, 2날은 연한 잡초에 작업속도가 빠르고, 3·4·8날은 날 수가 늘수록 억센 잡초 제거가 쉬우며, 톱날은 지름이 (5∼10) cm 정도인 목본류 제거작업에 적합하다. 재질은 나일론줄·플라스틱이 정원·묘지처럼 자갈 등 장애물로 철재 칼날 손상이 우려되는 지형에, 철재가 강도를 가진 초본류에 적합하다. 개인보호구는 안전모·보안면·귀마개(얼굴·목·머리), 안전보호복(독충 물림·충돌·전도), 안전장갑(진동·베임), 무릎보호대, 안전화를 갖춘다. 작업 전 교육에는 ①작업자 간 안전반경(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할 때 안전거리 유지) ②작업 일시 중지 및 이동 시 행동규정(작업 중지나 이동 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들고 이동하는 작업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소음환경에서 상호 의사소통을 확인) ③근골격계 예방 스트레칭 ④경사지 이동 요령 ⑤도로변 제초 시 보행 이동 방법 ⑥유해동물 출현 시 대처(먼저 예초기 전원을 끄고 동물을 쫓아낸 후 재개) ⑦안전수칙 ⑧보호구 착용방법을 포함한다. 비래 예방: 칼날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고 마모·노후화된 것은 교체하며, 파손 시 작업자 쪽으로 비래하는 파편을 막기 위해 안전덮개를 부착하고, 사용 전 볼트·너트·칼날 조임 등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베임 예방: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운반 시 다른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칼날에 안전덮개를 부착한다. 전도 예방: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비가 온 뒤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므로 물기가 마른 후 작업하며, 경사지 이동 시 뛰지 않고 급경사지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전도 방지 조치를 한 후 진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제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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