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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송풍기의 안전조치·운전 전 점검과 정기점검·정비 주기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B-M-23-2026

어떤 조문인가

송풍기의 잠재적 위험요인은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의 끼임, 벨트와 풀리 사이의 끼임, 공기 이동에 의해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회전축·임펠러와 접촉, 물체가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고속으로 배출됨, 구성부품의 구조적 파손, 극심한 온도 표면 접촉, 가드로 인한 소음, 덕트에 연결된 다른 송풍기의 유동에 의한 운동부품 접촉, 도어를 무단으로 열었을 때 흡입구로 빨려 들어감이다. 운전 전 점검 — 베어링에 지정된 윤활유가 적정량 채워져 있는지 확인, 케이싱 내부에 고인 물이나 기름 배출, 이물질 제거. 안전운전 — 운전 시작 후 베어링 온도·케이싱 음향·진동·전류계 상태를 확인하고, 전폐(全閉) 상태로 장시간 운전하면 압축열이 축적되므로 규정 풍량의 10% 이상을 유출시키며, 베어링의 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40℃ 높은 온도 또는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정기점검 주기 — 원심팬(용량 50 ㎥/s 이상)·가변피치축류팬은 성능 모니터링 매일, 진동 고정계측장비 판독값 확인 매일·로그 기록 매주, 휴대용 계측장비 로그 기록 매주, 드라이브 벨트 장력은 매분기 육안점검, 임펠러·블레이드·댐퍼는 매반기 육안점검, 비파괴검사 및 베어링 정렬검사는 매 2년(고온가스·부식 등 가혹한 환경은 매 1년 권장)이다. 고장 시 사고 위험이나 생산공정에 영향을 주는 송풍기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점검 및 정비가 권장되고, 1년 중 일정 기간만 가동하는 송풍기는 가동 전이나 작동 후에 점검·정비한다. 정기정비로는 블레이드·임펠러·케이싱 내부 청소, 부식부 보수·재도장, 구동부 재급유(그리스 과다 금지, 주입 전 피팅 청소), 구동벨트 장력 조정과 과도한 마모·취성 시 즉시 교체, 제조업체 지정 수명에 따른 베어링 교체와 주기적 재정렬, 손상된 블레이드의 신품 교체가 있다. 점검·정비 후에는 정비이력기록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배풍기)·제77조(전체환기장치) 및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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