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전단기는 날과 클램프에 손이 접근해 절단·협착되는 위험이 있다. 기기 정면에 걸쳐 있는 고정가드를 다른 유형의 가드보다 우선 설치하며, 날·클램프 근처에 자재만 통과할 틈을 남기고 설치한다. 디딤판(Treadle) 전단기는 가드를 작업대 위로 최소한의 높이(6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설치하고, 디딤판과 바닥 사이에 발의 협착공간(Foot trap)을 만들지 않는다. 작업대보다 넓은 판재가 들어오는 측면 틈새(Throat)에는 날이 노출되므로 필요 시 고정 가드를 설치하고 해당 작업 때만 제거한다. 날 교체는 전원을 끄고 주변을 차단한 뒤 제조업체 권고 절차를 따르며, 밸런싱·플라이휠·유압 밸브 조작 등 빔 움직임 제어 수단을 확보하고 날의 안전한 취급·보관 조치를 한다. 제동장치·클러치를 유지보수하고 소음 대책을 둔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