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 하중조건(자중·저장물·구조물과 기계장치·과부하 운전)과 기후·지형·하중계수를 고려해 안정도를 확보한다. 차량으로 저장물을 운반해 갈 때 작동방향으로 측정해 크기가 300 mm 미만인 고정·격리 구조물(기둥·지주·건물 모서리)과 차량 간 최소거리는 500 mm, 크기 300 mm 이상의 연속·고정 구조물(벽·창고·건물)과는 700 mm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호퍼와 사일로의 경사진 벽·배출구는 중력에 따른 저장물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내부 받침대·사다리가 유동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 저장물의 온도가 상승해 위험이 우려되면 온도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식·부식의 영향을 고려한다. 폐쇄형 저장설비 — 점검창 및 열리는 부분은 잠금장치로 잠글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압력변동 우려가 있는 곳에 압력 유지 장치를, 대기오염 우려가 있으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폭발성 물질이나 폭발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설비에는 분진폭발 압력방산구를 설치한다(유효한 화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 개방형 저장설비 — 접근통로가 있는 경우 추락방지 설비를 두되 그레이팅이나 와이어메시로 수평 개방부를 덮으면 1 m 높이에서 사람이 추락했을 때의 충격을 견딜 강도를 갖고 그레이팅·와이어메시의 간격은 200 mm 이하로 하며, 난간은 상부난간대·중간대·난간기둥 구조로 한다. 공압이송시스템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진공상태를 견딜 강도를 갖고, 가압이송식은 압력방출장치, 진공이송식은 과도한 진공을 막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빈 게이트는 돌발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설계하고 수동조작 게이트는 작업자의 조작력이 1인당 300 N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운전 — 설계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저장물 종류·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과다 투입 방지 제어장치를 두며 작업지침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사일로나 호퍼에 저장물을 직접 투입하는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지정된 운전자만 가동하고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쉽고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둔다. 저장설비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표시를 외벽에 부착하며 개구부의 키는 작업책임자가 관리한다. 유지관리 — 불가피하게 내부에 들어가야 하면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실시하며 보호복·방진(방독)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제전복·정전화·안전모·보안경·안전대를 착용한다. 내부 작업 시 감시자를 배치하고 저장물 반입장치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잠긴 상태여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운전정지·비상정지장치, 정해진 적재량 도달 시 자동으로 적재를 멈추는 장치, 방폭설비, 공압이송 계통의 안전밸브·파열판, 가압식 공기배출구 필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22조(사고 시의 대피 등)·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