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가 있어도 그 방호를 실행하는 제어회로가 고장 나면 방호는 없는 것과 같다. 이 지침은 안전관련 제어부품(SRP/CS)의 신뢰도를 숫자로 요구한다. 성능요구수준(PLr) 결정은 위험성평가의 결과다. MTTFd(위험측 평균고장시간)는 100년을 최대값으로 고려하고, 고위험에 대한 SRP/CS는 단일요소 신뢰성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각 채널의 100년 이상 MTTFd 값은 허용되지 않는다. 진단범위(DC)는 해당없음 DC<60%, 하 60%≤DC<90%, 중 90% 구간, 상 99%≤DC로 구분하며 추정에는 대부분 고장모드 영향분석(FMEA) 또는 유사 방법을 쓴다. 임무시간은 20년을 기준으로 일정한 고장률을 가정하고, 범주 2에서는 요구빈도 ≤ 1/100 테스트 빈도이며 시험채널의 MTTFd가 기능채널 MTTFd의 절반보다 커야 한다. 전원차단장치의 조작도구(손잡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지면 위 0.6 m ~ 1.9 m 사이(가능하면 1.7 m 이하 권고)에 설치하고, 적용제외 회로는 다른 회로와 구별하며 전원차단장치 가까이에 반영구적인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환경 요인(온도·충격·진동·습도)에 대한 적합성도 검토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