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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안전작업 농업용 기계(트랙터·콤바인 등)의 안전정지와 유지보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88-2015

어떤 조문인가

농업용 기계 사고는 기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다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지침의 핵심은 안전정지(Safe stop) 다 — ① 핸드브레이크 작동 확인 ② 모든 제어 및 장치의 안전모드(중립상태) 유지 확인 ③ 엔진 정지 또는 동력 차단 ④ 키 제거 혹은 동력공급 잠금(Lock off). 모든 농업기계의 정비와 운전자가 운전석·작업위치를 떠날 때는 안전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안전의 기본은 적절한 훈련, 설명서 숙지, 올바른 장비·복장, 작업계획 수립, 2인 이상 공동작업 시 역할과 의사소통 방법 합의, 조정 전 반드시 기계 정지, 휴지시간 확보, 이동식은 키를 뽑고 고정식은 스위치 잠금,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는 물체는 쐐기(chock)로 고정, 스프링·유압 등 저장 에너지 인식과 방출 방법 숙지, 작업 완료 후 항상 가드 원위치다. 복장은 안전화 착용, 기계·조종 장치에 걸리지 않는 의류, 적절한 개인 보호구, 시계·반지 등 장신구 제거다. 숙련되지 않은 보조원이 조작법을 모른 채 작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계 시동키를 제거한다. 유지보수 중에는 동력이 잠기거나 열쇠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가드를 제거하지 않고, 가드를 무효화하지 않으며, 가드가 제거된 상태로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재가동 시 가드를 원위치시킨다. 윤활을 위해 가드 제거가 필요하다면 운전 중에는 절대 윤활하지 않고, 유압 누출 확인에 손을 쓰지 말고 도구를 사용하며 시스템 작동 전 압력을 방출한다. 높이 올린 기계 아래에서 작업할 때는 잭과 안전 바 같은 추가 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고 유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장애물 제거 시에는 안전정지를 사용하고, 제3자가 재기동하지 못하도록 키를 제거하거나 동력을 끄며, 전원 차단 후에도 기계 부위가 계속 회전할 수 있고 완전히 정지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기계도 있으므로 정지를 확인하고, 손과 발이 아니라 반드시 도구를 이용한다.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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