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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방호조치 사출성형기의 방호장치와 금형교체작업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87-2016

어떤 조문인가

사출성형기는 금형이 닫히는 체결구역에 손이 들어가 절단·압착되는 사고가 대표적이라 산안규칙 제121조가 방호장치를 요구한다. 가드 설계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드의 움직임으로 부상이 생길 수 있으면 가드의 닫힘을 정지하거나 역방향으로 변경하는 트립(Trip)장치를 설치한다(역방향 동작이 새 위험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가드 자재는 기계적 성질·내식성·내열성을 고려하고, 가동식 가드는 동작으로 위험을 만들지 않고 정지 시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위험구역 접근을 막되 필요하면 고정식 가드를 추가한다. Ⅲ형식 방호장치를 갖춘 가동식 가드는 서로 독립된 2개의 연동장치를 갖추되 하나는 Ⅱ형식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나머지는 위치검출스위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원회로를 개폐하며, 가드가 닫히면 위치검출스위치는 작동이 중지되고 폐회로가 구성되어 전원회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 체결구역에서 하향행정 플레이트를 갖춘 유·공압 사출성형기는 중력낙하 방지를 위해 유압밸브 등 2개의 억제장치(restraint device)를 실린더에 직접 또는 가능한 한 가깝게 부착하고, 플레이트 한 면의 치수가 800㎜ 이상이고 스트로크가 500㎜를 초과하면 유압식 및 기계식 억제장치를 함께 갖춘다. 부속 위험으로 5MPa 이상의 압력을 가진 신축성 호스가 연결부에서 분리·찢어지면 채찍(Whiplash) 작용으로 끼임·전단·충격이 생길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산안규칙 제121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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