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103조)은 프레스등에 방호장치를 하라고만 한다. 이 지침은 절곡기의 어느 면을, 무엇으로, 몇 밀리미터 떨어뜨려 막을지를 정한다. 위험영역은 전면·후면·측면 셋이며 위험요인은 ① 금형의 움직임과 절단 형상(상부·하부 금형 사이 끼임 → 끼임·베임·절단·사망), ② 강판의 리턴운동(굽혀진 강판과 절곡기 사이에 신체가 있을 때 → 찰과상·타박상·베임), ③ 동력식 백 게이지의 이동(후면·측면 → 찰과상·타박상·베임·골절)이다. 램의 위치 — 전자 감응식 방호장치의 안전점은 일반적으로 굽힘재료 상부 6 mm에 위치하며 이 위치에서 램이 정지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판 위 6 mm의 개념은 두께가 2 mm 이하인(금형사이 전체 열림이 8 mm) 부품에 대하여 허용한다. 작업속도 변환점은 램의 속도가 접근속도(10 mm/s 초과)에서 판재 가공을 위한 더 늦은 속도(10 mm/s 미만)로 바뀌는 점이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되며 사람의 몸이 빔을 차단하면 위험한 동작을 멈추게 한다. 수직설치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 등의 하강속도가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D = 1600 × (Tc + Ts)(D는 안전거리 mm, Tc는 방호장치 작동시간, Ts는 절곡기 최대정지시간, 단위 초)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해 임의로 옮길 수 없도록 하며 방호장치와 위험한계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나 들어가 있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수평설치는 베드의 높이가 800 mm 이상 1200 mm 이하인 경우 베드와 광전자 센서 하부간의 중첩 치수를 50 mm로 하고, 총 반응시간이 200 ms 이하이면 최소안전거리 1000 mm 이상, 200 ms를 초과하면 매 10 ms마다 20 mm를 더한다. 수직 설치가 불가능하면 고정식 가드, 인터록 가드 또는 추가적인 광전자식 장치로 접근을 차단한다. 주의사항 — 굽힘 작업 전에 빔에 감지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밴딩 박스를 동반한 강재를 삽입할 때는 절곡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되어야 하며, 두 개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쓸 때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빔의 코드를 조정한다. 복잡한 모양이나 상자의 굽힘 가공에는 일반적으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레이저 빔 방호장치도 판재 상부로부터 6 mm까지 상·하부 금형 사이에 침입한 물체를 감지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등의 위험 방지)·제104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