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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절 목재가공용 루터기의 방호(CNC·수동공급형 가드·제동장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81-2014

어떤 조문인가

목재가공용 루터기는 고속 회전하는 공구에 접촉하거나 공구·공작물이 튀어 재해가 난다. CNC 루터기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자동 배출·투입·공구 교환 장치로 절단 구간 접근을 줄이며, 대형 기계는 절단 구간에 방호울(Fence)을 부착해 위험 구간 접근·공구 튀어나옴·말림을 예방한다. 방호울에 출입이 필요하면 절단날 작동을 멈추거나 접근을 막는 연동장치 도어를 쓰고, 방호울은 바닥에서 최소한 1.8 m까지 방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구의 회전축이 10초 이내에 정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둔다. 수동공급/통합공급형 루터기는 윗면·측면에서 공구 접촉을 방지하도록 조절 가능한 밀폐된 링형 가드(Ring guard)를 설치하고, 링 가드는 비산되는 공작물을 막을 강도를 가지며 안지름은 최대 지름 공구가 설치될 수 있게 설계하고, 링형 가드 지지대는 스핀들에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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