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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9절 재단기(섬유·종이) 방호조치와 칼날 교체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80-2023

어떤 조문인가

섬유 또는 종이 재단기는 칼날 접촉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잦다. 가드: 가드는 칼날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틈 사이에는 작업자의 손이나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모든 가드는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칼날이 작동 중에 젖혀지거나 제거될 수 없도록 하고, 가드가 젖혀지거나 제거된 상태에서는 재단기 실린더도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가드는 보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속부품으로 방호하고 아랫부분에 청소용 덮개를 둔다. 덮개: 모든 노출된 벨트·풀리·기어 등 동력전달장치에 덮개를 부착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기기가 작동하기 전에 양쪽 버튼이 0.5초 이내에 작동해야 하고, 한쪽 제어가 해제되면 양쪽 버튼이 해제되어야 하며, 제어는 한 손으로 작동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 밀어내기식 방호장치(Body push guard)는 더 이상 안전장치로 적합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작업: 수리·조정을 위해 방호울이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작업자는 주스위치에 시건조치를 취하고 안전장치를 재설치한 후에만 해제한다. 작업자는 매일 기계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필요 시 6개월마다 세부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칼날 교체 후에도 점검을 실시한다. 청소·윤활은 전원 차단·시건 후 하고, 압축공기 청소는 지정된 작업자가 안전노즐과 보안경을 착용하고 한다. 소재 표면 화재 진압에는 건식화학소화기가 권장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88조)와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