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용 수동 둥근톱은 톱날에 손이 접촉해 절단되는 재해가 난다. 수평 절단식(트래블링 헤드·레디얼 암·펜들럼) 둥근톱은 톱날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톱날 상단부 노출을 예방하는 고정식 가드를 스핀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 설치하며, 톱날이 울(Fence) 뒤 정지 상태일 때 접근을 금하고 스프링·카운터 밸런스 장치로 장치를 복귀시킨다. 하향 절단식(스니퍼·마이터) 둥근톱은 톱날 윗부분에 스핀들까지 덮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톱날 절단 부분 접근이 불가능한 자가 닫힘 가드(Self-closing guard)를 두어 톱이 낮춰졌을 때만 절단하게 하며 고정 위치에서 잠기고 작업자 조작으로 풀리게 한다. 절단 구역은 톱 움직임만큼 충분한 너비를 갖추고, 순간 절단 구역은 색깔로 제한 구역을 표기해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절단 후 남은 재료·톱밥은 막대기 등으로 제거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와 둥근톱 관련 방호(제105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