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어 절단기는 칼날·클램프에 손이 접촉해 절단되는 재해가 난다. 정면이 개방된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대부분 인터록 가드나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함께 사용한다. 인터록 가드는 틈에 손·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가드가 개방되면 칼날·클램프에 접촉하기 전에 작동이 멈추며 가드가 닫히기 전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야 한다. 칼날·클램프의 측면·후면 접근은 고정식·인터록 가드가 있어도 제한하고, 후면 스크랩 제거는 갈퀴·인터록 가드·자투리 통(Off-cut bin)으로 안전하게 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두 개의 조작버튼을 별도로 위치시켜 한 손이나 신체 다른 부위로 조작할 수 없게 하고, 각각의 조작부가 0.5초 이내에 작동되었을 경우에만 절단을 시작하게 하며, 조작이 지연되면 지체 없이 클램프·칼날 하강을 정지시킨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