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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플라스틱·고무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의 방호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76-2014

어떤 조문인가

플라스틱·고무·스펀지 절단용 밴드나이프 전단기는 움직이는 밴드나이프 접촉, 교체 중 절단, 파단 파편, 연마 불꽃의 위험이 있다. 최대 절단구역 외부의 밴드나이프 접촉은 고정 또는 인터록된 안전장치로 막고, 작동 시 경고 신호 장치를 둔다. 방호울(Fence)의 높이는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비상정지버튼은 눌러서 작동되고 수동으로 돌려서 복귀하는 형식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연마 장치는 배기장치로 먼지와 비산 불꽃을 줄이도록 설계하고,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작업은 배기 고장 검출 시스템을 두어 배기 고장 시 기계가 작동하지 않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띠톱기계의 덮개 등(산안규칙 제100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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