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가 작업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한 안전잠금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리프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시멘트 앵커 볼트가 느슨하거나 구성요소에 결함·마모가 발견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리프트 아래에 사람이나 장비가 있으면 작동해서는 안 되고, 작업자는 리프트를 내리거나 올릴 때 2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안전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승된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하며, 잭 스탠드 등 하중지지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고 차량을 들어올리기 전에 문·트렁크·보닛이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2주식 리프트는 평평한 표면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해 설치하고, 차량 잭포인트는 문틀 표시를 확인하며 적재팔은 매번 리프팅 이전에 조심스럽게 배치해 올바른 중량 분배와 하중지지 지점에 놓이게 한다. 4주식·시저스 방식 리프트는 작동 중 신체 일부가 위험반경 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바퀴 스토퍼·고정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차량 아래 작업 시 이동식 보조전등으로 시야를 확보한다. 잭은 차량 무게를 버틸 수 있어야 하고 차축을 들어 올린 경우 하부에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지지대로 보조지지하고 바닥에 닿은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한다. 잭은 단단한 평지에서만 사용한다. 차량의 시동은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완전히 탑승해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건다. 안전장치 확인 항목은 0정지방식의 비상정지장치, 조작버튼의 가동유지방식, 과상승 방지장치(유압실린더 오버플로우·리미트 스위치), 외함 및 철대의 전기절연 상태, 바퀴 고임이나 멈춤장치, 비상정지장치의 정상 작동이다. 차량을 잭 등으로 들어올린 경우 작업자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정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리프트는 훈련받은 공인 정비사만 사용하며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리프트 안전검사 미수검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