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용 셰이퍼(루터·몰더) 사고는 커터를 방호하지 않고 손으로 밀다 일어난다. 제동장치: 런다운 중 커터 블록과의 접촉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 초 이내에 커터 블록을 정지시키는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수동 또는 발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가 아니면 10 초 이상의 런다운 시간을 가진 셰이퍼에는 적절한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테이블 간격: 절삭공구의 종류와 설치 높이가 주축과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므로 테이블 링을 사용해 간격을 최소화하여 공작물이 아래로 처지거나 모서리가 걸리는 위험을 줄인다. 방호: 커터를 높은 수준으로 방호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지그 또는 작업 홀더 및 멈추개를 사용한다. 펜스 뒤의 커터·커터 블록·주축은 먼지 배출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드로 완전히 방호하고, 직선작업에는 커터를 방호하는 폴스 펜스(False fence)와 압력 패드를 사용한다(모든 작업에 따라 각각 다른 적절한 폴스 펜스를 설치한다). 후방절삭(Back cutting) 또는 경사절삭(Climb cutting)은 매우 위험하므로 지그나 홀더를 사용하더라도 막아야 하며, 가능하면 축의 회전 반대 방향으로 공작물을 공급한다. 이송: 전체 길이의 직선가공에서는 가능한 착탈식 동력 이송장치를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절삭 영역을 수직 및 수평 스프링 압력 패드로 둘러싸 터널을 만들고 밀대로 공작물을 이송한다. 압력 패드는 견목으로 만들고 공작물과 동일한 폭·깊이여야 하며 커터에 작업자의 손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길어야 한다. 곡선 가공에서는 직선 펜스를 제거하고 조절 가능 가드와 링 펜스·링 가이드로 주축과 커터 블록을 둘러싸고 형판과 지그를 사용한다. 공구: 분리 가능한 커터 및 리미터는 커터 블록에 맞는 정확한 두께여야 하고 사용 중 분리되지 않게 확실히 설치하며, 회전 속도는 공구에 적절해야 하고 설계 속도 범위는 커터 블록에 표시되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산안규칙 제105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날 접촉예방장치(제106조 등),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