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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식품포장기계의 안전가드·비상정지장치·조작장치와 전기장치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61-2012

어떤 조문인가

식품포장기계는 원료를 넣고 걸린 것을 빼내느라 사람이 계속 손을 넣는 기계라 방호가 뚫리기 쉽다. 안전가드는 동력전달부·속도조절부·포장기구부 등의 작동부분에서 근로자가 접촉하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과 운전 중에 포장 대상품·제품 등의 비래에 의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고, 위험의 형태에 따라 감응식 안전장치·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을 설치한다. 가드는 착탈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견고하게 설치하고, 양수조작식 안전장치의 2개의 스위치는 300 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동력 차단장치는 근로자가 작업 위치를 떠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스위치·클러치 등으로 설치한다. 비상정지장치는 비상시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반 및 조작반 이외의 필요한 곳(위험부분 근처에서 근로자가 끼임·말림 등의 경우에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 이상의 작업위치가 있는 포장기계의 경우는 각각의 작업 위치에 설치한다. 조작 장치는 풋스위치에 불의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고, 포장기계가 비상정지장치·이상검출장치 등의 작동에 의해 운전을 정지한 때는 그 취지를 표시하는 램프·경보기 등을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전기장치는 정격전압의 상하 각 10% 이내의 전압변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여야 하고, 접지단자 중 주접지단자는 전원단자 근처에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제88조),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제9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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