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제분은 끼임·분진폭발·추락이 겹치는 업종이다. 재해 통계의 시사점: 영국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 위험요인이 부상의 75%를 차지하고, 1989〜1990년 이전에는 밀 및 곡물 제분 산업이 부상률이 비교적 높아 특히 중상 건수가 높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문들 중 하나로 꼽혔으나 이후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전체 부상률이 반으로 줄었고 현재는 일반 제조업의 평균 수준에 이르렀다 — 즉 관리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업종이라는 뜻이다. 1991-1992년도 전체 사고 발생율(작업자 10만명당 부상 건수)은 171건의 중상, 3일 이상의 결근을 야기하는 1943건의 부상이 보고되어 총 2114건이었다. 따라서 제분 설비는 회전부 덮개, 정비 시 잠금·표지(LOTO), 분진 청소와 폭발 대책, 사일로·호퍼 출입 통제를 중심으로 관리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제92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