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작업 굴삭기는 경사지·잔가지·전력선이 뒤섞인 환경에서 쓰인다. 제조사가 지정한 위험지역 범위를 모든 기계에 분명하고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보통 붐(Boom) 최대 도달거리의 두 배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부가장치를 붙이면 위험지역이 더 커진다. 공중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할 때는 경고사인과 함께 기계의 최고 높이 및 이동 중(작업 중이 아닌) 최고 높이를 모든 기계에 표시한다. 현장 유지보수나 연료 주입 시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한 접근 수단과 안전작업 위치를 미리 정한다. 개인 보호구로 소음수준이 85dB(A)를 초과하면 적절한 귀마개를 쓰고, 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베이스 차량에 구비하며(작업 차량 중 한 대를 베이스 차량으로 지정), 물 없이 쓰는 피부 세척제나 비누·물·종이타월을 갖춘다. 작업 준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로 확인된 모든 위험요소 정보와 제어 수단을 이해하고, 전력선·통신선·상하수도·가스관 등 지하·지상 유해위험요인을 체크·표시하며 가로질러야 하면 적절한 가로지르는 지점을 정한다. 작업 시 후진·선회에 특히 주의하고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한다. 전력선 전압이 33kV를 초과하면 반경 15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과하지 않아도 반경 9m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워킹 굴삭기는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해 안정성을 유지하고 운전실은 가능한 수평을 유지한다. 수확 잔류물·그루터기·바위 등 장애물은 이동시키거나 피하고, 경사지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전도되는 기계를 피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려 해서는 안 되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엔진을 정지시킨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산안규칙 제322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제38조),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제20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