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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7절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작업 전·중 안전수칙위험 상

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어떤 조문인가

고소작업대는 작업 정격용량·작업높이·작업범위에 맞는 것을 선정하고, 자동안전장치·경사표시장치·과부하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가 포함된 안전인증 제품을 골라 안전검사기준에 맞게 유지·보수·사용해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변경·개조해서는 안 되며, 가공 고압전선 등 위험물의 위치와 안전 이격거리를 확인하고, 작동 전·작업 전에 장비 이상 유무와 와이어로프 상태를 확인한다. 아웃트리거를 이용해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작업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가 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붐대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대 안에서 사다리를 쓰지 않으며,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작업대와 구조물의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작업대 조작 운전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벨트 고정부를 작업대 난간에 고정한다. 하부 조작반은 엔진 시동 후 문이 닫혀 있어야 하고 모든 조작은 작업대의 상부 조작반에서 한다. 적재물은 필요한 최소의 공구만 싣고 정격하중을 넘기지 않으며, 작업대 가장자리에 기대거나 앉지 않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인다. 상부 작업자의 협착·충돌을 막기 위해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밀리미터, 직경 40밀리미터, 강관재질) 를 설치하고, 리미트스위치가 부착된 터치바를 달아 상부 블록에 닿을 우려가 있을 때 작업대 상승이 멈추도록 인터록 회로를 구성한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작업대 위에서 판자나 사다리를 쓰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미이행은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