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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가공목재·판재(포장상자)의 적재 안전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153-2012

어떤 조문인가

목재판·판재 포장상자 적재는 무너지면 깔림 사망으로 이어진다. 적재장소: 적재하중과 운반차량·기계의 무게를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고 비 또는 눈 등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설비와 배수시설을 갖춘다. 옥외 적재는 목재판 적재상자의 단면이 작은 부분이 주 풍향을 향하도록 배치하고 강풍 후에는 옥외 적재상태를 점검하고 보호막을 견고히 고정한다. 묶음 띠: 재료는 받게 될 부하조건에 맞도록 선택한다 — 예로 12 mm폭 폴리에틸렌 묶음 띠는 단면이 0.5 m2 이상이고 무게가 400 kg 이상인 판재상자에는 부적합하며 폴리에스테르 또는 강철 띠를 사용해야 한다. 띠묶기 후 느슨한 묶음이나 과도한 장력으로 포장상자 형태를 변형시키는지 점검한다. 적재 높이: 옥내에 포장상자를 적재하는 경우 최대 높이는 포장상자의 짧은 폭의 4배 이하(비율 4:1), 옥외는 3:1 이하로 한다. 실제 적재높이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결정하되, 이동차량에 의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 적재기울기가 2° 이상인 경우 또는 옥외에서는 2:1 이내로 한다. 하역 전 점검: 불안정한 적재 여부, 묶음 띠의 파손 여부, 받침대 상태, 포장상자가 볼 형태로 되는지를 점검한다. 적재선반은 바닥에 견고히 고정하고 최고적재중량을 표시해 과적재를 막고 주기적으로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보행자는 차량통행로와 분리된 지정된 통로를 사용하게 하고 적절한 조도(75럭스 이상) 의 조명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물적재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173조),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393조), 조도(제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