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사고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살 때 거르는 게 싸다. 이 지침은 제조자와 구매자 양쪽의 이행사항을 준다. 제조자는 설계·제조·개조 시, 수입해 양도·대여 시, 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기술정보가 있을 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로 계산한다. 감소대책은 ① 본질안전설계대책 → ② 안전방호장치 → ③ 부가보호대책 → ④ 사용상의 정보제공 순서로 하며, ①~③을 적용해야 할 곳을 ④(정보제공)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구매 전 고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가(숙련자·견습근로자) 사용할 것인가와 리스크·제조자의 통제 수준. 인수 시 점검: 노출된 기어·절단기처럼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방호장치가 제자리에 있는가, 방호장치를 제거하더라도 기계가 작동될 수 있는가, 조정장치·제어시스템을 이해하는가, 분진·흄 배출, 소음, 진동, 노출부의 고온·저온, 쉽게 닿는 충전부, 제조자 설명서의 명료성. 점검 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기계를 사용하지 말고 제조자·공급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중고 기계는 안전성·작업 적합성·안전한 상태 유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기계 구입이 잦으면 구입 책임자용 지침을 만든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기계의 양도·대여·설치·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 방호장치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