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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 고무 또는 합성수지 가공용 롤러기의 방호조치와 급정지장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35-2023

어떤 조문인가

롤러기는 두 롤 사이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 팔 전체가 끌려 들어가는 기계라, 접근 차단과 즉시 정지가 함께 필요하다. 정상운전 중 위험(협착·분쇄)지역 접근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경첩식 가드 등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정지기구는 롤러의 전체 길이를 방호해야 한다. 봉 또는 로프 형태의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쓸 때 롤러의 상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300㎜ 이상이어야 하고, 정지봉 또는 로프는 롤러의 전 길이를 방호하며 위치는 밑면으로부터 1,800㎜ 이내, 앞면 롤 끝단으로부터 50㎜ 이내, 형태에 따라 밑면으로부터 800~1,100㎜ 또는 밑면으로부터 400~600㎜ 범위에 둔다. 명시 정지각은 최대 정지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롤러는 정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롤러기의 울 등 설치(산안규칙 제123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87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제9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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