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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절 신선기의 방호조치(덮개·연동장치·비상정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M-134-2012

어떤 조문인가

신선기는 선재와 드럼 사이 협착점에 끼이거나 선재 단선의 반발력으로 선재가 비래하는 재해가 있다. 오버헤드형 신선기는 협착·비래 우려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에 연동장치를 두어 열면 정지하게 하며, 고정식 가드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정지 장치는 드럼 전면에 무릎식 바(Bar)형 또는 수동복귀(돌출)형으로 설치하되, 무릎식 바형은 밑면으로부터 높이 0.4m 이상 0.6m 이내에 설치하고, 비상정지회로는 전원차단 시 안전이 확보되는 페일세이프(Fail safe) 회로로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 복구 구조로 처음 시동상태에서 시작하게 한다. 연속스트레이트형 신선기는 캐비닛형 덮개와 연동장치·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한다. 신선기 운전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하고, 작업자는 방진마스크·귀마개·지정 작업복을 착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신선기의 인발블록 덮개 등(산안규칙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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