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131조)은 농업용기계의 위험 방지만 정하고 구체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은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회전축·풀리·스프로킷·기어·벨트·체인·톱날 등 위험부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ℓ)가 60㎜를 넘으면 격자 크기를 ℓ/10 이하로, 60㎜ 이하면 6㎜ 이하로 한다. 방호장치는 특수한 공구를 사용해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주행용 농업기계는 넘어질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상부덮개나 안전구조(전도 보호)를 갖추고, 보행용 농업기계의 최고속도는 7 ㎞/h, 승용 사용 시 15 ㎞/h 이하로 한다. 후방 확인이 곤란한 자주식 농업기계는 후진 시 경고음 또는 후방 감지 장치를 부착하고, 주행농업기계는 경음기를 부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13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