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정련기는 내통이 불시에 회전하거나 압력·고온수가 남은 상태에서 외통뚜껑이 열려 협착·화상 재해가 난다. 표준안전운전절차로 약품(가성소다·과산화수소 등) 취급 시 방진·방독마스크·고무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하고, 투입구·배출구 외통뚜껑의 완전폐쇄를 확인한 뒤 전원을 투입하며, 내통구동방지핀(로크핀)을 스프로킷 구멍과 일치시켜 체결하고, 뚜껑닫힘과 안전핀 체결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확인한다. 내통불시회전방지장치로 외통뚜껑 힌지에 뚜껑 개방 시 내통구동모터 전원을 차단하는 연동 리밋스위치를 설치하되 수세작업을 위해 15°정도 개방까지는 연동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로크핀 체결 시 구동모터 전원을 차단한다. 외통뚜껑 불시개방·압력·고온수 잔류 상태 개방을 막기 위해 내부 압력·온도·수위와 연동하는 공압작동식 돌출형 안전핀을 설치하고(수위 기본 + 온도 또는 압력 택일), 안전핀 체결 상태를 센서로 확인해 구동모터와 연동시킬 수 있으며, 정련공정 프로그램과 전기적으로 연동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정비 등 작업 시의 운전정지(산안규칙 제92조)와 원동기·회전축 방호(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