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성분석(범위 결정 → 위험확인 → 위험도 산정)과 위험성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기계는 위험수준 감소조치를 한 뒤 다시 평가한다. 위험도는 피해의 크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산정하며, 피해 발생 가능성은 노출의 빈도와 기간, 위험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피해를 없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누어 본다. 사고사례가 없거나 발생한 사고의 수가 적고 강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험도 산정은 운전자·정비자뿐 아니라 근처 작업자·통행인 등 기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고려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며 미실시 시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