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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절차와 위험도 산정 요소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123-2012

어떤 조문인가

기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성분석(범위 결정 → 위험확인 → 위험도 산정)과 위험성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기계는 위험수준 감소조치를 한 뒤 다시 평가한다. 위험도는 피해의 크기와 피해 발생 가능성의 조합으로 산정하며, 피해 발생 가능성은 노출의 빈도와 기간, 위험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피해를 없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누어 본다. 사고사례가 없거나 발생한 사고의 수가 적고 강도가 낮다는 것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험도 산정은 운전자·정비자뿐 아니라 근처 작업자·통행인 등 기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고려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며 미실시 시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