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6절 압력용기 보수 시 재료·용접 기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113-2012
어떤 조문인가
압력용기를 아무 재료로나 때우면 보수한 자리가 먼저 터진다. 재료: 보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라야 하며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용접 금지: 탄소함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 경화·균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시험온도: 소유주가 최저 시험온도에 관한 재료의 취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15℃ 이상으로 한다. 보수 후에는 비파괴검사와 내압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수 내용과 검사 결과를 기기이력에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코드를 따를 것
- 보수 재료는 보수하고자 하는 설비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호환성이 있을 것
- 탄소함량이 0.35%를 초과하는 탄소강 혹은 합금강은 용접하지 말 것
- 소유주가 최저 시험온도에 관한 재료의 취성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재료의 시험온도는 15℃ 이상으로 할 것
- 보수 후 비파괴검사와 내압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할 것
- 보수 내용과 검사 결과를 기기이력에 기록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보수 재료가 원래 재료와 동일·호환되는가?
- 재료가 KS 등 인정 코드를 따르는가?
- 탄소함량 0.35% 초과 재료를 용접하지 않았는가?
- 시험온도가 15℃ 이상인가?
- 보수 후 비파괴검사·내압시험을 했는가?
- 기기이력에 기록했는가?
개선 방법
- 보수 재료 코드·호환성 확인
- 탄소함량 0.35% 초과 재료 용접 금지
- 보수 후 비파괴검사·내압시험
- 기기이력 기록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서류의 보존(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