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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공기압 시스템의 안전(안전밸브·호스·공기저장탱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M-103-2017

어떤 조문인가

압축공기는 눈에 안 보여서 방심하지만 호스가 끊어지면 채찍처럼 튀고 탱크가 터지면 사람이 죽는다(산안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안전밸브: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정압력은 보호하려는 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여야 하며, 설정압력에서의 분출량은 해당 압축기 토출량 이상이어야 한다. 밸브: 배관을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정지위치와 기능을 동작방향과 일치하는 표시기호로 표시한다. 압축공기 질·윤활: 기기의 사용목적·환경·성능에 적합한 질을 유지하고, 무급유·무윤활 방식의 공기압 시스템에는 윤활유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수분이 응축하지 않도록 미리 제습기로 수분을 제거하고 드레인이 생길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되 동결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배관: 길이가 5m를 초과하는 관로는 유체의 흐름 방향으로 1% 내지 3%의 순방향 경사 구배를 두어야 하며 부득이 역방향 구배를 둘 때에는 더 큰 구배를 유지한다. 관로에는 압축공기 배관임을 흐름방향과 함께 표시한다. 호스: 최대 허용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고정되지 않은 호스 및 플라스틱 배관의 파손·절단 시 채찍질 위험현상(Whiplash hazard)이 발생하므로 이를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공기저장탱크: 설계·제작은 고용노동부고시 압력용기 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르고 점검이 용이해야 하며 압력계용의 독립된 포트가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안전밸브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61조), 압력 방출 등의 조치(제296조 등),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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