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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압축공기 설비(압축기·리시버·배관·공압호스)의 안전 사용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G-17-2017

어떤 조문인가

압축공기 설비는 압축기·공기 리시버(저장탱크)·냉각기·건조기·배관·공압호스마다 위험요소가 다르다. 다단 왕복식 압축기에는 각 단 사이에 안전밸브와 교정된 공기 압력계를 설치하고, 차단밸브가 있으면 그 압축기 쪽 배관에도 안전밸브를 둔다. 대형 압축기는 배출밸브 가까이 열 보호장치를 두어 설정 온도 초과 시 자동 정지되게 한다. 리시버는 명판을 부착하고 안전밸브·압력조절밸브와 수동 또는 자동 배출밸브를 설치하며, 대형 압축기의 리시버는 화재방지를 위해 가용성 플러그를 설치한다. 배관은 기계적 손상 구역에서 떨어뜨리고 배출밸브를 가장 낮은 곳에 두며, 탄소 침전물이 남으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가 쉬워야 하고, 배관은 밝은 청색으로 도장해 쉽게 확인되게 한다. 호스 손상·절단 시 누설 압축공기로 채찍현상이 발생하므로 에어퓨즈 등 차단 수단을 갖추고, 다른 장치에서 쓰던 호스·부속품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은 0.2Mpa 이하로 감압해 쓴다. 왕복 압축기는 매일 검사(냉각수·오일·배출 공기압력과 온도)하고, 매주 안전밸브를 검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압력용기·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설치(산안규칙 제26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