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자동화·무인화하면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어시스템 속으로 숨는다. 이 지침은 스마트팩토리(IoT·AI·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능형 공장)를 구축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 도구다(수리·보수·교체·폐기 등 비정형 상황은 제외). 평가항목은 총 142개 — 문서 확인 및 관계자 면담 87개 문항과 현장확인 55개 문항이며, 분야는 법규 및 인증(4개 문항)·공정설비 안전설계 및 구성(67개 문항 — 안전제어시스템· 통신 네트워크·협동작업 안전·모듈설비·휴대용 제어기기)·방호장치 및 조치·유지보수 및 교육의 4개로 나뉜다. 안전시스템 수준은 Safety I(90개 문항)~Safety IV(15개 문항)의 4단계로 구분한다. 평가를 하려면 실시규정(조직 구성·역할·책임, 대상·실시 시기, 유의사항, 기록)을 작성하고 담당자·관계자를 교육하며,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등 부상·질병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작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작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현장확인 기준의 예: 비상정지장치 액추에이터는 바닥에서 0.6 m 이상∼1.7 m 이하 사이에 설치하고 입구·출구 등 위험성 평가에 의해 결정된 장소에 둔다. 협동로봇은 KS B ISO 10218-2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인증과 협동로봇 설치 사업장 안전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용 로봇 방호(산안규칙 제222~224조), 안전인증·안전검사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